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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가 무엇인지 알아 보고 배심원 신청까지 해보자(1)

by 요우요우맨맨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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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

요즘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박은빈 씨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변호사 역을 맡아 거기서 발생하는 일들이 드라마 주제입니다. 드라마 내 재판 중 국민참여재판이 나왔습니다. 있는 말 그대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 참에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무엇이며 실제로 어떻게 참석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제도란?
  • 배심원 선정절차
  • 배심원이 알아야 될 정보

 

* 국민참여재판제도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11일부터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심원은 검사와 변호사의 법정 공방을 토대로 피고인의 유무죄 및 적정 형을 토의하면 판사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아래와 같은 재판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배심원 선정절차 -> 공판절차 -> 평의 절차(공판을 토대로 배심원들끼리 논의하는 것) -> 평결 선고(배심원들 의견 하나로 수렴하는 과정)

국민참여재판은 크게 배심제와 참심제가 있습니다.

  • 배심제 : 판사로부터 독립된 일반 국민인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에 대한 평결(평론 후 결정하는 일)을 내리면 판사는 그 평결을 따르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참심제 :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 수정했습니다.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심원들끼리 평의 후, 만장일치의 평결이 필요하지만 그러지 못했을 경우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들이 직접 형량을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배심원들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 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기속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배심원들의 평결이 추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더라도 그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판례로 남아 추후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주고는 합니다.

 

* 배심원 선정절차

배심원 후보자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로부터 무작위로 추출된 후,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되면 뽑히게 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는 배심원 후보자에게 질문을 통해 공정한 사람인지 판단하며 배심원 후보자에게는 진실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 배심원이 알아야 될 정보

  1. 무작위로 뽑힌 배심원 후보자는 선정기일 3~4주 전에 통지받습니다.
  2.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증 지참 후, 선정기일 시작 20~30분 전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3. 만 20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있거나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배심원의 하루 일당은 12만 원이며, 선정되지 않은 배심원 후보자들도 일당을 받습니다.
  5.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하여 1~3일 안에 재판을 마칩니다.
  6. 법정에서는 배심원을 번호로 부르기 때문에 신변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7. 배심원 직무 수행은 법적 효력이 있기에 이로 인해 회사를 결근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8. 배심원은 평의 전까지 누구와도 사건에 대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직접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참여하기 위해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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