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박은빈 씨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변호사 역을 맡아 거기서 발생하는 일들이 드라마 주제입니다. 드라마 내 재판 중 국민참여재판이 나왔습니다. 있는 말 그대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 참에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무엇이며 실제로 어떻게 참석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제도란?
- 배심원 선정절차
- 배심원이 알아야 될 정보
* 국민참여재판제도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심원은 검사와 변호사의 법정 공방을 토대로 피고인의 유무죄 및 적정 형을 토의하면 판사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아래와 같은 재판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배심원 선정절차 -> 공판절차 -> 평의 절차(공판을 토대로 배심원들끼리 논의하는 것) -> 평결 선고(배심원들 의견 하나로 수렴하는 과정)
국민참여재판은 크게 배심제와 참심제가 있습니다.
- 배심제 : 판사로부터 독립된 일반 국민인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에 대한 평결(평론 후 결정하는 일)을 내리면 판사는 그 평결을 따르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참심제 :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 수정했습니다.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심원들끼리 평의 후, 만장일치의 평결이 필요하지만 그러지 못했을 경우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들이 직접 형량을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배심원들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 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기속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배심원들의 평결이 추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더라도 그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판례로 남아 추후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주고는 합니다.
* 배심원 선정절차
배심원 후보자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로부터 무작위로 추출된 후,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되면 뽑히게 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는 배심원 후보자에게 질문을 통해 공정한 사람인지 판단하며 배심원 후보자에게는 진실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 배심원이 알아야 될 정보
- 무작위로 뽑힌 배심원 후보자는 선정기일 3~4주 전에 통지받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증 지참 후, 선정기일 시작 20~30분 전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 만 20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있거나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의 하루 일당은 12만 원이며, 선정되지 않은 배심원 후보자들도 일당을 받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하여 1~3일 안에 재판을 마칩니다.
- 법정에서는 배심원을 번호로 부르기 때문에 신변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 배심원 직무 수행은 법적 효력이 있기에 이로 인해 회사를 결근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배심원은 평의 전까지 누구와도 사건에 대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직접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참여하기 위해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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