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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 종류과 각 체류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by 요우요우맨맨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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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코로나로 각 나라의 국경 장벽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중 단순 취업비자인 E-9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19년 27만 명에서 올해 5월 말 22만 명까지 5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 및 곳곳에서 엄청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정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비자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비자’란?
  2. ‘비자’의 종류
  3. ‘비자’ 생김새

 

1. ‘비자?

 ‘비자란 외국인이 국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에서 거절당하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 비자는 국내 입국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국내 입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비자는 필요시에만 해당)
  • 입국 목적과 체류자격이 일치할 것
  •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 이 외 특별한 입국 거부 대상자가 아닐 것

 

2. ‘비자의 종류 및 체류자격

비자는 크게 '단순 비자'와 '복수 비자'로 나뉩니다.

  • 단순비자 : 출입국 단 1회만 가능. 출국 후 재입국 시 비자 발급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복수비자 : 출입국 2회 이상 가능. 정해진 체류기간 동안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자의 종류마다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단기체류자격 : 관광, 방문 등의 단순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 장기체류자격 :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90일 초과하여 머물 수 있습니다. 장기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이 나눠집니다.

각종-장기체류자격-테이블
장기체류자격

 우리가 흔히 외국인 노동자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에 해당합니다. 둘이 매우 비슷한 체류자격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각 비자가 발급되는 대상 국가가 다릅니다.

  • E-9 : 태국, 필리핀, 스리팡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등 근로 MOU 협약을 맺은 15개국
  • H-2 : 중국 및 구소련 지역 중 만 25세 이상 동포

동남아 근로자는 E-9, 중국 근로자는 H-2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체류자격이 있는데,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3. ‘비자생김새

대한민국 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대한민국-비자-모습
대한민국-비자

  1. 사증 번호 : 비자발급 일련번호입니다.
  2. 체류자격 : 위에서 본 E-9, H-2와 같은 체류자격을 뜻합니다.
  3. 체류기간 : 위에서 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체류기간을 뜻합니다.
  4. 종류 : 앞서 본 단순 비자(M으로 표기) 또는 복수비자(S로 표기)를 뜻합니다.
  5. 발급일 : 비자 발급일
  6. 만료일 : 비자 만료일, 만료일이 지난 비자는 효력이 없으며 단순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7. 발급지 : 비자발급지에 대한 정보

오늘은 이렇게 대한민국 비자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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