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각 나라의 국경 장벽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중 단순 취업비자인 E-9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19년 27만 명에서 올해 5월 말 22만 명까지 5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 및 곳곳에서 엄청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정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비자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비자’란?
- ‘비자’의 종류
- ‘비자’ 생김새
1. ‘비자’란?
‘비자’란 외국인이 국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에서 거절당하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 비자는 국내 입국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국내 입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비자는 필요시에만 해당)
- 입국 목적과 체류자격이 일치할 것
-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 이 외 특별한 입국 거부 대상자가 아닐 것
2. ‘비자’의 종류 및 체류자격
비자는 크게 '단순 비자'와 '복수 비자'로 나뉩니다.
- 단순비자 : 출입국 단 1회만 가능. 출국 후 재입국 시 비자 발급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복수비자 : 출입국 2회 이상 가능. 정해진 체류기간 동안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자의 종류마다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단기체류자격 : 관광, 방문 등의 단순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 장기체류자격 :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90일 초과하여 머물 수 있습니다. 장기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이 나눠집니다.
우리가 흔히 외국인 노동자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에 해당합니다. 둘이 매우 비슷한 체류자격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각 비자가 발급되는 대상 국가가 다릅니다.
- E-9 : 태국, 필리핀, 스리팡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등 근로 MOU 협약을 맺은 15개국
- H-2 : 중국 및 구소련 지역 중 만 25세 이상 동포
동남아 근로자는 E-9, 중국 근로자는 H-2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체류자격이 있는데,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3. ‘비자’ 생김새
대한민국 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증 번호 : 비자발급 일련번호입니다.
- 체류자격 : 위에서 본 E-9, H-2와 같은 체류자격을 뜻합니다.
- 체류기간 : 위에서 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체류기간을 뜻합니다.
- 종류 : 앞서 본 단순 비자(M으로 표기) 또는 복수비자(S로 표기)를 뜻합니다.
- 발급일 : 비자 발급일
- 만료일 : 비자 만료일, 만료일이 지난 비자는 효력이 없으며 단순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 발급지 : 비자발급지에 대한 정보
오늘은 이렇게 대한민국 비자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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