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적용시기 : 23.1.1 이후 >
우리나라는 기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걷습니다. 그 수익에는 물건 판매를 통한 매출이 있을 수도 있고 주주 입장에서 배당금을 받는 등 여러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배당을 받을 때, 일정 세금을 제외하고 받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모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자회사 쪽에서 이미 수익에서 세금을 냈고 나머지 부분에서 모회사에 배당을 하는 것이기에 또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세금을 두 번 내는 것 )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는 이렇게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익금(=수익)을 과세금액 결정 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현생 법상 모든 배당금액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기업의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달라집니다.
위에서 보듯 현행은 모회사를 일반회사와 지주회사로 나누고 자회사를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으로 나눕니다. 거기서 또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달라집니다. 얼핏 보기만 해도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회사의 형태는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지분율만 가지고 익금불산입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아래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는 이해를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 사례 1 >
- 모회사 : 삼성전자(일반법인) / 자회사 : 삼성디스플레이(상장법인) / 지분율 : 40% / 배당 : 100원
- 현행 : 익금불산입률 50% 적용. 따라서, 50원 익금불산입. 나머지 50원은 세금 부과
- 개정 : 익금불산입률 80% 적용. 따라서, 80원 익금불산입. 나머지 20원은 세금 부과
< 사례 1 >의 경우, 개정안이 현행 대비 30원에 해당하는 세금이 덜 부과됩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촉진하고 배당금이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어 기업의 경제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 사례 2 >
- 모회사 : SK㈜(지주회사) / 자회사 : SK이노베이션(상장법인) / 지분율 :35% / 배당 : 200원
- 현행 : 익금불산입률 90% 적용. 따라서, 90원 익금불산입. 나머지 10원은 세금 부과
- 개정 : 익금불산입률 80% 적용. 따라서, 80원 익금불산입. 나머지 20원은 세금 부과
< 사례 2 >의 경우, 개정안이 현행 대비 10원에 해당하는 세금이 더 부과됩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 해당 기업 입장에게는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향후 2년 동안 현행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다고 합니다.
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 적용시기 : 23.1.1 이후 >
우리나라는 기업이 해당 연도에 적자가 나면 다음 해에 적자가 난 만큼 과세금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흑자일 때는 세금을 내고 적자일 때는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20년도 : 100원 적자 / 21년도 : 200원 흑자
- 이월결손금 공제 미적용 : 20년도 : 세금 없음 / 21년도 : 세금 20원 ( 200원 X 법인세 10% )
-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 20년도 : 세금 없음 / 21년도 : 세금 10원 ( ( 200-100 ) 원 X 법인세 10% )
위 예시와 같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여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예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함이고 실제로는 적자의 100%를 다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일반기업은 당해 소득금액 기준의 60%, 중소기업은 100%이며, 개정안은 일반기업의 공제한도를 80%로 상향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겠습니다.
- 가정 : 일반기업 작년 7억 결손 발생, 당해 10억 원 소득 발생
- 현행 : 당해 소득 10억 원 중 60%인 6억 원까지 지난해 결손금 공제 가능. 즉, 4(10-6)억 원에 대한 법인세 부과
- 개정 : 당해 소득 10억 원 중 80%인 8억 원까지 지난해 결손금 공제 가능. 즉, 3(10-7)억 원에 대한 법인세 부과
현행의 경우, 작년 결손금액이 7억 원이지만 당해 6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여 아직 결손금액 1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 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10년이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네요..
이렇게 해서 2022년 세제개편안 중 기업 관련 만한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는 개인 입장에서 만한 개정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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