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철이 되면 항상 논란이 되는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표현으로만 봐서는 도통 감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이길래 말이 많은 걸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기 전에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아야 합니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장 유명한 나라는 독일입니다. 그 외에도 뉴질랜드나 볼리비아,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역구와 정당 두 가지에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내가 사는 구의 국회의원을, 정당은 내가 지지하는 당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국회의원과 그 의원의 정당에 모두 투표를 합니다만 다른 경우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총 300석의 국회의원 자리 중 47석은 비례대표를 위한 자리입니다. 지역구는 나머지 253명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당 | A | B | C | D |
지역구(좌석 수) | 120 | 80 | 18 | 35 |
정당투표(%) | 40 | 30 | 20 | 10 |
획득한 총 좌석 수 | 120 | 90 | 60 | 30 |
비례대표 좌석 수(연동형) | 0 | 10 | 42 | 0 |
위와 같이 A~D까지 정당이 있고 지역구 및 정당투표를 위와 같이 얻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정당이 획득한 총 좌석 수는 전체 좌석 수 300에 정당투표 비율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례대표 좌석 수는 획득한 총 좌석 수에서 이미 뽑힌 지역구 인원을 빼면 구할 수 있습니다.
- A의 경우, 획득한 총 좌석 수(120)와 지역구 수(12)가 같아서 더 이상 비례대표를 뽑을 수 없습니다.
- B의 경우, 획득한 총 좌석 수(90)가 지역구(80)보다 10자리 많아서 비례대표 10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 C의 경우, 획득한 총 좌석 수(60)가 지역구(18)보다 42자리 많아서 비례대표 42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 D의 경우, 획득한 총 좌석 수(30)가 지역구(35)보다 5자리 부족하여 더 이상 비례대표를 뽑을 수 없습니다.
D처럼 이미 뽑힌 지역구 수가 많다고 해도 획득한 총 좌석 수를 넘는 인원을 번복하지는 않습니다. A~D정당이 이렇게 뽑히게 되면 이번 총선의 총 국회의원 수는 120(A)+80(B)+60(C)+35(D)로 305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이 다를까요?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본적인 틀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동일하고 비례대표의 의석을 나누는 방식에 준연동형과 병립형 방식을 추가하게 됩니다. 연동형, 준연동형, 병립형 하니 헷갈리시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연동형 : 지역구 의석과 연동되어 작동하는 방식
- 준연동형 : 준에 의미를 생각하면 쉬움. 연동형의 반만큼만 의석 수를 가지고 옴
- 병립형 : 지역구 의석과 별개로 작동하는 방식
병립형은 병립 자체 의미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병립이란 게 나란히 두 개가 독립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즉, 연동형 및 준연동형은 지역구 253석에 연동하여 정당 투표를 통해 얻은 총 좌석 수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것이고 병립형은 비례대표 47석에만 정당 투표를 적용하여 좌석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세가지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당 | A | B | C | D |
지역구(좌석수) | 120 | 80 | 18 | 35 |
정당투표(%) | 40 | 30 | 20 | 10 |
총 얻게 되는 좌석 수 | 120 | 90 | 60 | 30 |
비례대표 좌석 수(연동) | 0 | 10 | 42 | 0 |
비례대표 좌석 수(준연동) | 0 | 5 | 21 | 0 |
비례대표 좌석 수(병립) | 19 | 14 | 9 | 5 |
준연동형은 연동형의 반만큼만 의석 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병립형은 비례대표 47석에 정당투표 비율만큼 곱하고 반올림을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투표제도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을 적용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국회의원 총 300석 중 253석은 지역구,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으로 선출이 됩니다.
전체 | 지역구 | 비례대표 | |
준연동형 | 병립형 | ||
300 | 253 | 30 | 17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사표를 줄이고 소수의 정치 의견도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군소정당이 우후죽순 생겨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뽑힙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장단은 사실 깊게 들어가면 더 복잡하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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