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시, 사고가 발생하면 벌금 또는 벌점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벌점이 누적되면,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하면 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특혜점수 10점을 부여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해당되며, 1년간 40점 미만일 경우 소멸됩니다.
- 처분벌점 : 구체적인 법규위반, 사고 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 누산점수 : 법규위반, 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누적된 벌점 합산 - 상계치 ) - 상계치 : '착한 운전 마일리지'와 비슷한 여러 제도를 통해 얻은 점수로 벌점을 줄일 수 있음
1. 교통사고를 유발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했을 시 : 40점 부여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 10점 부여
3.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별점 감경 교육을 마친 경우 : 20점 부여 / 외 더 있음.
예시)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통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받은 상태. 그리고 1년간 누적 벌점이 49점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Q&A
1)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사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2)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를 지켜주시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누적됩니다.
3)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유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4) 장롱면허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은 1분 안에 끝날 정도로 매우 간단하니, 꼭 신청하시고 나중에 모를 혜택 받아 가세요.
포털 사이트 접속 -> '교통청민원 24' 검색 -> 바로가기란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클릭 -> 로그인 후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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