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은 하루 출퇴근 왕복하면 매월 5만 원 정도의 고정지출이 발생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고정지출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매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청년동행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인 청년통행카드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년동행카드란?
청년동행카드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만 15세부터 34세까지)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동행카드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차량 주유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12월 말이면 종료가 된다고 하며 현재 약 16만 명이 연간 924억의 지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청년동행카드 지원 조건
1) 지원 기간 :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일몰제)
- 일몰제 :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
2) 지원 대상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만 15세부터 34세까지) 재직자
산업단지는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담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의미하며 자신의 근무지가 산업단지 내 속하는지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 입주기업찾기 -> 카테고리에 맞는 검색어 입력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go.kr) -> 자신의 근무지 주소 입력 -> ‘지역지구 등지역지구등 지정여부’ 참고
- 지방자치단체 등 공장설립 담당 인허가 부서에 확인
- 사장님께 물어보기
신청방법
1) 신청접수 전, 홈페이지 내 ‘자가진단’을 통해 발급 요건 확인
2)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진행
3) 자격 요건 충족 시, ‘바우처 번호’ 발급
- 바우처는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직접 비용을 보조해주기 위한 이용권
- 청년동행카드 발급 시, 바우처 번호 8자리 필요, 1인당 1개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
4) 청년동행카드 발급이 가능한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 신청
- 현재 발급 가능 카드사는 비씨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또는 신한카드
-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택 가능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구체적 사항은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카드발급안내 참고
근무지가 산업단지 내에 있다고 반드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여건 열악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전문기관의 선정 기준을 따른다고 합니다.
또한 카드 신청 시, 바우처와 청년동행카드가 연동되어 교통비 지불 시 바우처에서 금액이 먼저 지불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 확인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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