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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7일부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알고 조심하자!!

by 요우요우맨맨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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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부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운전속도를 50km/h 이하 또는 30km/h 이하로 하향하는 교통안전정책입니다. 오늘은 안전속도 5030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기대 효과, 시민들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이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이하,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정책입니다. 주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214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에 적용됩니다. 안전속도 50302019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쳤습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는 5030 제도를 이미 시행중입니다.

  • 이면도로 : 주거지 주변에 있는 폭 9m 미만의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

 

시행 시기, 목표 및 과태료 

1) 시행 시기 : 2021417일부로

2) 시행 목표 :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재 절반 이하인 2000명 수준까지 감소

3) 개정 내용 :

  • 도심부 일반도로 속도 : 60km/h(현행)  50km/h(개정)
  • 주택가 등 이면도로 : 40km/h(현행)  30km/h(개정)

4) 과태료 및 범칙금(2020121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강화 )

  • 초과속도 20km/h 이하 과태료 4만 원 또는 범칙금 3만 원 + 벌점 15
  • 초과속도 20km/h ~ 40km/h 이하  과태료 7만 원 또는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
  • 초과속도 40km/h ~ 60km/h 이하  과태료 10만 원 또는 범칙금 9만 원 + 벌점 30
  • 초과속도 60km/h ~ 80km/h 이하  과태료 15만 원 또는 범칙금 12만 원 + 벌점 60
  • 초과속도 80km/h ~ 100km/h 이하  벌금 30만 원 이하 + 벌점 80
  • 초과속도 100km/h 초과  벌금 100만 원 이하 + 벌점 100
  • 3회 이상 100km/h 초과 누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초과속도가 80km/h 이상부터는 초과속 운전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시속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운전 시,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 약 20% 감소
  • 보행자 교통사고 15.8%, 보행 부사장 22.7% 감소
  • 야간시간의 급가속 차량 약 72% 감소
  •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은 약 2분 증가, 교통정체에 영향 미비함.

시민들 반응

  • 속도제한이 오히려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준다
  • 돈을 펑펑 쓰더니 증세를 위한 정책이다
  • 운전자만 뭐라 할 게 아니라, 무단횡단 처벌을 강화해라
  • 운전속도를 줄여, 연비를 나쁘게 만들고 유류소비를 늘리려는 꼼수다
  • 나는 원래 초보운전이라 상관없다
  •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는 정책이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안전운전도 좋지만, 현실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한 정책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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