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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부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운전속도를 50km/h 이하 또는 30km/h 이하로 하향하는 교통안전정책입니다. 오늘은 안전속도 5030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기대 효과, 시민들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이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이하,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정책입니다. 주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에 적용됩니다. 안전속도 5030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쳤습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는 5030 제도를 이미 시행중입니다.
- 이면도로 : 주거지 주변에 있는 폭 9m 미만의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
시행 시기, 목표 및 과태료
1) 시행 시기 : 2021년 4월 17일부로
2) 시행 목표 :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재 절반 이하인 2000명 수준까지 감소
3) 개정 내용 :
- 도심부 일반도로 속도 : 60km/h(현행) ▶ 50km/h(개정)
- 주택가 등 이면도로 : 40km/h(현행) ▶ 30km/h(개정)
4) 과태료 및 범칙금(20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강화 )
- 초과속도 20km/h 이하 ▶ 과태료 4만 원 또는 범칙금 3만 원 + 벌점 15점
- 초과속도 20km/h ~ 40km/h 이하 ▶ 과태료 7만 원 또는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 초과속도 40km/h ~ 60km/h 이하 ▶ 과태료 10만 원 또는 범칙금 9만 원 + 벌점 30점
- 초과속도 60km/h ~ 80km/h 이하 ▶ 과태료 15만 원 또는 범칙금 12만 원 + 벌점 60점
- 초과속도 80km/h ~ 100km/h 이하 ▶ 벌금 30만 원 이하 + 벌점 80점
- 초과속도 100km/h 초과 ▶ 벌금 100만 원 이하 + 벌점 100점
- 3회 이상 100km/h 초과 누적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초과속도가 80km/h 이상부터는 초과속 운전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시속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운전 시,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 약 20% 감소
- 보행자 교통사고 15.8%, 보행 부사장 22.7% 감소
- 야간시간의 급가속 차량 약 72% 감소
-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은 약 2분 증가, 교통정체에 영향 미비함.
시민들 반응
- 속도제한이 오히려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준다
- 돈을 펑펑 쓰더니 증세를 위한 정책이다
- 운전자만 뭐라 할 게 아니라, 무단횡단 처벌을 강화해라
- 운전속도를 줄여, 연비를 나쁘게 만들고 유류소비를 늘리려는 꼼수다
- 나는 원래 초보운전이라 상관없다
-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는 정책이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안전운전도 좋지만, 현실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한 정책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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