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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자유의 몸]과 가석방[반쪽짜리 자유의 몸]이 공통점 및 차이점

by 요우요우맨맨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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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전부터 특별사면과 가석방 사이에 공방이 오고 갔는데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특별사면이란 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입니다. , 유죄였던 사람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석방은 수감자를 형기 만료 전에 일정 조건하에 감옥에서 석방시키는 조치로 특별사면과 다르게 수감자의 유죄 선고는 유효합니다.

# 공통점

우선 특별사면과 가석방의 공통점은 두 경우 모두 감옥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된다는 점입니다. 가석방의 경우, 특별사면과 다르게 활동 영역이나 행위 등이 제한되긴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두 조치의 최종 결정권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사면의 최종 결정자는 대통령인 반면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별사면은 헌법 제 79조와 사면법을 따르고 있고 가석방은 형법 72(가석방의 요건)와 73조(판결선고전 구금과 가석방)를 따르고 있습니다.

* 헌법 제 79 조 중 일부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 형법 제 72조(가석방의 요건) 중 일부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최종 결정권자가 다르기에 해당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다릅니다.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 장관의 상신, 대통령의 결정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사면과 다르게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관으로 대통령이 의장이 됩니다. 국회의 축소판이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반면, 가석방은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심사를 거쳐 대상이 추려지고 교정 성적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사면은 아예 형이 사라져 자유의 몸이 된 것이며 가석방은 말 그대로 가짜 석방으로 석방은 석방이되 반쪽짜리 석방입니다. 가석방 상태에서 문제 없이 남은 형기가 지나가면 형집행이 종료되며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됩니다. 하지만 가석방 중 죄를 지어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 가석방은 효력을 잃습니다.

최근 가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은 5년동안 취업제한이 됩니다. 정확히 따지면, 5년동안 부회장이란 타이틀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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