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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받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분들들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분들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3차 재난지원금 금액,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에 다릅니다.
집합금지 업종 :
전국 유흥업소, 수도권, 노래방, 헬스장 등
영업제한 업종 :
전국 식당 카페, 수도권 PC방, 영화관 등
일반업종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9년 연매출 4억 이하 시 해당
작년 9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은 11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는 1월 말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하기 하기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B.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출처 : 고용노동부 >
작년 1차,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
50만원
위 대상자분들은 1월 6일(수)~ 1월 11일(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규 신청자 :
100만원
신규 신청자분들은 1월 15일 고용노동부에서 공고를 올릴 예정이며, 1월 말쯤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바라며 모두 잊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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