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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내 기업 보호 조치 -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무엇일까?

by 요우요우맨맨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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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

유럽연합 EU에서 오늘 30일 종료되는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엄청난 철강 수요 증가로 수혜를 보고 있던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기업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대체 세이프가드란 무엇일까요?

철강관세-세이프가드-2년연장-eu
EU-철강-세이프가드

 

# 세이프가드란?

세이프가드(safeguard)는 특정 제품이나 물건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여, 자국 내 업체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입국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및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뜻합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불리며 GATT 19조 규정에 의거합니다. GATT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협의한 국제 무역협정입니다. WTO에서는 자유무역을 장려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특정 품목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금하고 있지만 세이프가드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 기업이 수입품에 의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세이프가드는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1.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게 매겨, 판매가격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제품에 10% 관세를 매기던 것을, 25%로 늘려 소비자 판매 가격을 높이게 됩니다. 이러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레 이보다 싼 자국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에도 제품의 성능의 차이가 심하다면 수입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2. 수입품에 대한 물량 제한

관세를 올리기보단 수입 물량을 규제하기도 합니다. 허용치를 넘어가면 더 이상 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국가 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는 자국 내 기업에게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다줍니다.하지만 WTO에서는 무리한 물량 제한을 금하기 위해 지난 3년간 평균 수입 물량의 이하로는 물량 제한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세이프가드 예시

세이프가드 예시로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습니다. 2017년 미국 대표 가전업체인 월풀에서 정부에 가정용 대형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조치 내용은 가정용 대형 세탁기 수입물량 120만 대까지는 16%, 그 이상은 40%의 관세를 매기는 것입니다.원래 21년 올해 2월에 종료였는데 2023년까 2월까지 2년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내 세탁기 점유율 1, 2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위인 월풀이 두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LG전자는 이러한 세이프가드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제품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외국기업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세이프가드가 종료된다면 관세를 고려하더라도 미국보다 인건비가 싼 국가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면 됩니다.

세이프가드와 비슷한 조치로 반덤핑관세 조치가 있습니다. 반덤핑관세 또한 수입품으로 피해를 받는 자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조치입니다. 덤핑(dumping)이란 수지타산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싸게 물건을 파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덤핑에 대한 관세를 부가하는 것을 반덤핑관세라고 합니다. 반덤핑관세는 수출국이 의도적으로 제품에 대한 가격을 낮추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될 때 시행됩니다. 반면, 세이프가드는 수출국이 국제 무역 규범을 지키며 정당하게 수출했음에도 자국내 기업에 피해가 발생될 때 시행됩니다. 반덤핑관세의 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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