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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3일(월) 공매도 부분 재개!!! 공매도란 무엇이며 달라진 점은?

by 요우요우맨맨 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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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재개-썸네일
공매도 재개

 21년 5월 3()부터 약 12개월간 중지됐던 공매도 거래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고 합니다. 작년 3월 코로나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면서 공매도 거래를 정지시켰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신 보급과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자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거래는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공매도가 무엇이며, 장점과 단점, 이전과 달라진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매도란?

 공매도()란 말 그대로 (빌 공)과 賣(매도)의 합성어로 현재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누군가에게 빌려서 미리 매도하고 일정기간 내에 매수하여 원래 주식 주인에게 되갚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도-원리-예시
공매도-예시

 위 예시처럼, 앞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 미리 10,000원에 팔고 떨어지면 5,000원에 사서 되갚고 5,000원의 차익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물론 반대로 주식이 15,000원으로 올라도 사서 갚아야 하므로 이때는 5,000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때 공매도 거래를 하는 주체에 따라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로 나뉩니다.

  • 대차거래 : 기관과 기관의 거래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
  • 대주거래 : 공매도 주체가 개인투자자, 대차거래에 비해 높은 이자율, 적은 공매도 물량, 짧은 기간 등의 단점

 대차거래에 비해 대주거래가 불리한 면이 많아 공매도 거래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은 대부분 개인투자자이며 그래서 현재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이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고 계십니다.

 공매도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장점)

  • 특정 주식이 과열되어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을 경우, 공매도 거래를 통해 주식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주식 시장의 버블을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매수와 매도의 거래 주문량을 늘려 유동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점)

  •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관(외국인 투자 포함)이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대량으로 공매도를 하여 하락시키고 이득을 봅니다. 그렇게 국내 증시는 계속 박스피에 머물고 국내 투자자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공매도 재개 및 경과

 코로나 발생 이후 국내 공매도 관련 조치는 아래와 같이 변화했습니다.

  1. (최초 금지) 코로나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공매도 거래가 확대 ▶ 6개월 금지(20.03.13~09.15)
  2. (금지 연장) 금지조치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 19가 재확산되며 증시 변동성이 다시 확대 금지조치 6개월 연장 (8.27, ’21.3.15일까지)
  3. (법률 개정)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20.12.9일) 4.6일 시행
  4. (재개방침 발표) 5.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 부분재개 결정 (2.3) 해당 종목 5.2일까지 재연장
  5.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적발시스템 구축방안 발표 (’20.12.21일) 이후 세부과제별 순차 시행
  6. (시장조성자 개편)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방안 발표(’20.12.21일) 이후 신규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개시 (4.1)
  7.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 증권사 등 협의를 거쳐 개인주식대여물량 확보(4.28일 기준 2.4조원 수준), 투자자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 개시 (4.20)
  8. (부분 재개)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 공매도 재개(5.3)

 

 

3. 이전 공매도와 달라진 점

 위에서 보듯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매도 거래가 달라졌습니다.

  • 불법공매도(무차입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 4.6일 시행)
  •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 3.16일부터 순차 시행)
  •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 주식대여물량 ‘ 19년말 400억원  현재 약 2.4조원 확보 )
  • 시장조성자 공매도 축소 위한 제도 전면개편(4.1일 시행)

 여기서 무차입공매도는 말 그대로 차입이 없이 공매도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게시물 초기 보여드렸던 공매도 예시와 같이 공매도 주체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야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미리 빌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부터 하는 것을 무차입공매도라고 하며 이는 현재 자본시장에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4. 공매도 잔고 TOP 10

 현재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 중 공매도 잔고 TOP 10을 보겠습니다.

코스피-공매도잔고-순위10
코스피-공매도잔고-순위

 코스피의 경우, 롯데관광개발의 공매도 비중이 약 6.7%로 가장 높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의 공매도 주체는 골드만삭스로 확인됩니다. 공매도 잔고 상위에 올라온 대부분이 기업들은 대부분 여행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정지가 된 쌍용차도 있습니다.

코스닥-공매도잔고-순위10
코스닥-공매도잔고-순위

 코스닥 1위는 현재 거래정지 종목인 신라젠입니다. 그 뒤는, 5G 대장주로 뽑히는 케이엠더블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5. 국내 공매도 후 증시 상황

과거에도 공매도 거래 중지 조치가 있었던 적이 2번이 있었습니다.

  • 2008.10.01~2009.05.31 ( 서브프라임 사태 ) : 공매도 재개 후, 증시 약 19% 상승
  • 2011.08.10~2011.1109 ( 유럽 재정 위기 ) : 공매도 재개 후 , 증시10% 상승
  • 2020.03.13~2021.05.02 ( 코로나 19 ) : 공매도 재개 후, 증시 약??상승 또는 하락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무조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 너무 우려하지 말고 자신만의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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